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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
㈜슬레이트미디어(이하 ‘양수자’라 한다.) 와 수상자 이하 ‘양도자’라 한다.)는 콘테스트 참여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.
저작권의 양도 내용
제1조(공통)
① ‘양도자’는 본 계약 체결 후 ‘양도자’가 제작한 콘테스트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(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 등)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‘양수자’에게 양도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양도자’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제2조(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)
‘양수자’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, ‘양수자’의 요청이 있는 경우 ‘양도자’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.
제3조(저작물 사용 출처표시)
제4조(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)
‘양도자’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∙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,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‘양도자’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.
제5조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‘양도자’와 ‘양수자’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. 조정에 이견이 있어,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제6조(계약의 해제)
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1.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, 회사정리,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2.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,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
3.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
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7조(계약의효력)
*본 계약의 효력은 수상자에 한해서만 발생하며, 수상작 양도일로부터 발효한다.
본 계약서는 ‘양수자’가 소지하며 양도자의 체결 사인은 본 계약 내용을 확인 하였음을 증명함.
작품 이용자 : ㈜슬레이트미디어
작품 저작자 : 제작자
영상 수집 동의 계약서
비디오콘에서 진행되는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신 제작자님의 소중한 영상이 1회 성으로 끝나지 않게 비디오콘이 함께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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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작자 매칭 진행 시 우선권을 가져가실 수 있으며, 상/하반기에 진행되는 이벤트에 자동 참여 될 수 있습니다.
※ 귀하는 상기 의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하지 않는 경우 콘테스트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영상을 제출하여 지원을 완료하는 경우,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